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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초곡, 포항시 제14호 금연아파트 지정…7월부터 과태료 부과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6-06-18 14:03 게재일 2026-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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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14호 금연아파트 지정된 힐스테이트초곡. /포항시 북구보건소 제공

힐스테이트초곡 아파트가 포항시 제1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공용구역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숙향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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