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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공공임대 확대··· 청년·신혼·고령자 ‘주거+복지’ 통합 제공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3-23 10:45 게재일 2026-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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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특성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돌봄·일자리·복지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특화주택’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을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육아친화 플랫폼에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뿐 아니라 서비스 인프라 구축까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모는 약 60일간 진행되며,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이번 특화주택 유형은 △지역제안형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지역제안형은 출산 장려나 귀농·귀촌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입주 기준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안전시설과 함께 건강·여가 지원시설을 갖춰 주거와 복지를 동시에 제공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조성돼 대학생과 미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일자리연계형 주택은 공유오피스와 창업공간을 결합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창업가의 주거 부담을 낮춘다.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전용면적에 따라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되며, 특화시설에는 별도 지원금이 투입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3일부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를 별도로 실시해 민간이 제안한 맞춤형 주택을 공공이 매입·공급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주거모델을 확산하고, 주거복지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수요자 특성에 맞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라며 “지방정부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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