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2000m2 이내 소상공인 밀집지역 지정 칠곡군, 제2호 석적로강변상점가 유치 성공적 마무리
칠곡군은 최근,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석적로강변상인회 조직 및 창립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는 제1호 캐롤타운상점가에 이어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상인들이 정관 채택,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의결하며 공식적인 상인회 출범을 알렸다. 구정회 의원은 참석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고객 유입이 늘어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혁신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군청 일자리경제과(054-979-6522)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