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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주택 매매 등 중개보수 지원해 드립니다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6-01-21 12:39 게재일 2026-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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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1억원 이하 물건 대상,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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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주택 매매 등 중개보수 지원 홍보 포스터.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경북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월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이며, 신청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보수를 지원한다”며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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