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상주시, 지적재조사 사업 은척 봉상 등 4개지구 선정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5-11-19 11:19 게재일 2025-11-20 11면
스크랩버튼
1118필지, 66만9000㎡, 2026년 1월부터 약 2년간 조사
Second alt text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 4개지구 1118필지, 66만9000㎡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는 은척 봉상지구(은척면 봉상리 23번지 일원), 은척 우기지구(은척면 우기리 449-1번지 일원), 외서 우산지구(외서면 우산리 13번지 일원), 낙동 상촌지구(낙동면 상촌리 527번지 일원)다.

상주시는 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을 사업지구로 선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31개 지구, 총 1만789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은척 봉상지구는 구조물(상가, 주택) 등이 밀집해 이웃토지와 경계가 불일치해 분쟁이 빈번했다.

은척 우기지구, 낙동 상촌지구와 외서 우산지구는 과거 측량기술의 한계와 지역별 위치 오차가 누적돼 지적공부의 공신력 저하와 토지소유자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상주시는 국비 2억4300여만원을 확보해 2026년 1월부터 약 2년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지정, 책임수행기관 위탁,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에 대한 의견접수, 경계 결정 및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순으로 이뤄진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명확한 경계 설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토지 면적 증감으로 발생한 조정금의 취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등기 비용 등이 면제돼 시민 부담도 경감된다.

최낙정 행복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구별 토지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