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준혁 기자
kang8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영상뉴스 기사리스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차명거래는 중대비위”
특검 “尹 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체포집행 중단”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할 것”
송언석 “방송3법은 공영방송 소멸법…모든 법적수단 동원 저지”
국민의힘, 방송법 필리버스터 “방송 장악법 반대”
김용범 “조선 없었으면 평행선 달렸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