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이재명 정부 출범 23일만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6-27 14:21 게재일 2025-06-28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갭투자 및 다주택자 주담대도 전면 금지 되는 등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규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8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대출액이 6억원을 넘지 못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이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23일 만의 강력한 규제책이다. 연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여파,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 수도권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긴급하게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 여부, 담보가 되는 아파트의 가격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6억원을 넘을 수 있지만 해당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바뀔 때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대출금이 회수되고,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은 금지된다. 전세를 낀 대출로 일단 집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금융권 대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던 규제지역 내 주담대시 6개월내 전입 제도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해 온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에 강제하기로 했다. 일례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따라 2주택 이상 유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다. 또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각종 주택 관련 대출 한도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해 대출액 자체를 줄인다. 주택 구입 목적의 디딤돌 대출의 한도 역시 현행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내 전세대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대출 심사가 빡빡해지게 된다. 또 수도권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는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30년 이내로 묶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부동산 규제책 대부분을 전 금융권에서 28일부터 바로 시작해 이른바 ‘풍선 효과’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필요하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들이 활용해왔던 대출총량제도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반기에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은행들의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출차주들이 제2금융권, 혹은 제도권밖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