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안을 발표했다. 다만, 휘발유는 기존 15%에서 10%로, 경유는 23%에서 15%로 축소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이날 오후 경주시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기름을 넣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이용선 기자
photokid@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포토 기사리스트
나경원 의원 “추경호 후보는 나의 제부”
<화보>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우중 산책
마늘종 제거하는 농민
초록에 물든 경북 천년 숲 정원
경주 건천 산업단지 공장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