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안을 발표했다. 다만, 휘발유는 기존 15%에서 10%로, 경유는 23%에서 15%로 축소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이날 오후 경주시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기름을 넣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이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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