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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2-15 20:03 게재일 2023-0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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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4월부터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는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오는 4월부터 1년간 동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상가에 거주 중이고 오는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갱신 및 신규 계약 예정인 3천600여 가구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부터 지금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약 14억원을 지원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장서 왔다.

정명섭 사장은 “이번 임대료 동결을 통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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