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도내 해역에서 조업할 수 없는 기선권현망 멸치잡이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나섰다.
기선권현망은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끌면서 멸치를 잡는 어법이다. 4척이나 5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어획, 멸치 가공, 육지 운반을 담당한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경주 남쪽 해역에서 멸치어군을 따라 조업하던 기선권현망 어선 50여 척이 발견됐다.
이에 경주시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이들 배를 밖으로 내보냈다.
또 이 조처에 응하지 않은 1개 선단 어선 4척을 적발해 관계자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기선권현망 어선은 법에 따라 울산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있지만, 경주 등 경북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
매년 이맘때 멸치어군이 경주 해역으로 북상하면 조업구역을 위반해 경주까지 와서 싹쓸이 조업하는 불법 기선권현망 어선이 종종 나온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황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