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작업 전후 꼭 확인”
[상주] 상주소방서(서장 이주원)가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을 하다 불티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자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접 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는 약 1천600~3천℃ 정도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최대 11m까지 흩어진다.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의 단열재 등 가연물에 들어가면 상당 기간 경과 후 발화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4일 상주시 모동면에서, 컨테이너 창고 바닥 보강 용접 작업 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남아 있던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되고 비닐하우스가 불에 타는 등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용접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작업 주변 최소 15m 이내 가연물 제거, 용접불티 비산방지 방화포를 사용한 가연물 도포,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작업 주변 5m 이내 소화기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용접작업 시 준수사항을 위반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주원 상주소방서장은 “용접불티는 시간이 지나도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접 작업 전후 주변 확인이 꼭 필요하다”며“용접화재로 귀중한 생명과 자산을 잃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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