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천시에 따르면 숙박업소와 1층 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 시설의 사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과태료 최고 300만원을 부과한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처다.
김천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숙박업소 153곳, 일반·휴게 음식점 613곳이다. 신규 가입자는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시기를 놓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할 경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상 한도는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경우 1인 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 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된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채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