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환급 신청받아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재산세 감면과 관련, 지난 5월 제207회 상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2021년 상반기 동안 3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들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환급 신청기한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감면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강영석 시장은 “재산세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