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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선고 공판

연합뉴스
등록일 2021-08-17 19:31 게재일 2021-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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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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