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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사과·배 치명적 피해 과수화상병 차단 총력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1-06-22 19:02 게재일 2021-06-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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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황실 운영 예찰 강화<br/>농가 사전방제조치 이행<br/>사항에 대한 행정명령 발령<br/>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방침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과수화상병 예찰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 상주시가 사과 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며, 한번 발생하면 폐원까지 이르는 과수화상병 차단에 올인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인근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는 과수화상병 예찰을 강화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사전방제 과원 관리대장을 제작·배부 하는 등 과수화상병 유입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에 앞서 농기센터는 지난 3월 과수화상병 예방약제와 약제 방제 기록부를 사과·배 재배 전 농가에 배부했으며, 전 직원으로 예찰반을 편성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예찰에 나서고 있다.

농가 자체 예찰을 통한 신고와 즉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1일부터는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사과·배 농가가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한 행정명령을 7일자로 발령하고, 이행 내용을 담은 ‘사전방제 과원 관리대장’을 17일 읍면동에 배부했다.

행정명령 사항은 발생 과원 농업인의 미발생 과원 방문 제한,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이수, 과원 관리 이력 의무화, 묘목 관리 이력 의무화,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이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과원을 폐원할 경우 손실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김용택 기술보급과장은 “인근 시·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농업인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농업인들의 철저한 예찰과 농작업 시 농기계 소독 등 자체적인 방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상주시에는 사과 1천158호에 620ha, 배 1천124호에 612ha(도내 1위)가 재배되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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