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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1기분 자동차세 20여억원 고지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1-06-17 16:38 게재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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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상주시는 최근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20억3천960만원(2만5천682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영업용 자동차(개인택시, 여객·화물 운수업)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고, 미리 연납한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자동차세를 환급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을 통한 납부와 지방세ARS(080-537-31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로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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