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사드배치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자파·소음을 측정한 결과 각각 `기준치 이하`, `거의 영향 없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지 내부에서 6분 연속 측정한 평균 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지점에서 0.01659W/㎡, 500m에서는 0.004136W/㎡, 700m에선 0.000886W/㎡로 나왔으며, 순간 최대값은 0.04634W/㎡이었다. 이는 `전파법` 제47조에 따라 규정된 `전자파인체보호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8호)`인 10W/㎡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 소음 측정 결과 100m 떨어진 곳에서 51.9dB(A), 500m에서는 50.3dB(A), 700m 47.1dB(A)로 나왔다. 국방부는 “사드배지 부지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2km 이상 떨어져 있다”며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용 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은 50dB(A)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이석주 성주군 초저면 소성리 이장은 13일 “평가단에 주민 추천 전문가도 없이 불법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는 형식 절차로 전자파를 측정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희주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인데, 이를 근거로 전자파를 측정했다면 인정할 수 있냐”며 “정부는 불법 배치한 사드 발사대부터 철수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