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주거급여부터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4조3천억원을 투입,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10일 발표했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지원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자 오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생활 급여별 보장수준도 강화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상한액와 부담률이 낮아진다. 주거급여는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대상자를 오는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