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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서민생활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7-08-11 20:46 게재일 2017-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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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복지시설 <bR>취득·재산세 감면 연기 등<bR>관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동반 조정되면서 세수는 한해 약 6천5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되며 재산세 감면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로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 관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 창업한 벤처기업의 경우 일반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창업보육기관의 지방세 감면은 3년간 연장되고, 신설된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중소기업이 내야 할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는 확대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한 경우 종업원분 과세표준(1억3천500만원)에서 추가고용분의 급여액만을 공제했지만, 개정안은 추가고용분 급여액의 200%까지 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민의 복지지원 강화 차원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약 2천800개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취득·재산세 감면 기한도 추가로 3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100억원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사항에 대한 심층 평가가 진행돼 지방세 감면 관리가 강화된다.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한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도 45일에서 2개월로 늘렸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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