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대상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및 월 소득·재산이 중위소득 50% ~ 136% 이내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57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48만원), 교육정보화(연 21만원) 등 연간 최대 125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1만원)까지 연간 최대 296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