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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접수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3-03 02:01 게재일 2016-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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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대상
대구·경북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및 월 소득·재산이 중위소득 50% ~ 136% 이내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57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48만원), 교육정보화(연 21만원) 등 연간 최대 125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1만원)까지 연간 최대 296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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