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학교 대상자 배치 심의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장애 정도와 학습능력 및 보호자 의견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결정 사항 등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또한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진단평가 자료를 근거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및 재배치, 유예 심의를 의뢰한 총 99명의 학생 중 96명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및 재배치,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은 특수학급에 배치돼 장애 정도 및 특성, 보호자 의견 등을 고려해 개별화 교육, 통학 편의지원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을 받게 된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