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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위원, 학교와 공사계약땐 자격박탈

김기태기자
등록일 2014-07-22 02:01 게재일 2014-07-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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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기도 3년내 제한
#포항지역의 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일부 학교에 전자제품을 납품한다. 포항 지역의 전 학교운영위원 역시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에어콘을 납품했고, 다년간의 사업으로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 다른 위원은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등 학교운영위원들이 학생과 학교를 위한 활동보다 개인 영리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용해 문제시 돼 왔다. 다른 운영위원들은 이런 위원들의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들이 자진 사퇴하거나 또 다른 학교운영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자격 미달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더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도 정비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은 △전·편입학 관련 규제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검정고시 및 학력 인정 제도 정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도 정비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추가 △사립학교 변경인가신청 사항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문제 돼 온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명시하고, 학부모 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을 하더라도 남은 임기가 보장되도록 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이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학교와 관련성이 있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을 체결하거나 알선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되고 이후 3년간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

위원이 학교와 관련된 공사, 물품, 용역, 근로계약을 알선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알선을 하다가 적발된 위원이 자진 사퇴하거나 임기만료로 퇴직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상실 여부 심의를 거치도록 해 자격 상실로 결정 나면 향후 3년간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자진 사퇴하고서 다른 학교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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