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평가의 방법이 종전의 충원율, 취업율 등의 비율을 낮추고 대학별 특성화 발전전략 등의 정성평가가 도입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가는 경우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대와 전문대는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방대, 특히 전문대에서는 피나는 자구노력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대 전문대 육성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대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학의 기능은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에 있다.
대학원은 연구 중심, 대학은 교육중심, 그리고 전문대학은 산업현장에서의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는 4년제 대학과는 달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능을 수련하는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직능의 전문성에 부합한 유연한 학제를 도입하여 직종의 영역에 부합한 수학기간을 마련함으로써 4년제 대학과의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간호과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과와 일부 전공심화과정을 제외 하고는 2년내지 3년이하로 묶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제의 경직성은 급속한 산업기술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창의적 지식기반사회의 수요에 적응하는 전문인력배출을 어렵게 하고 있어 학과의 특성에 부응하는 유연한 학제의 도입이 절실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학제를 1년이상 4년이하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에 전문대학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하겠다.
이미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고등직업 교육기관에서는 수업연한이 다양화 돼 있고 학위 또한 준학사부터 학사 및 석사학위까지 수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학은 전문학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 고등직업교육의 글로벌 경쟁에도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장 직무중심의 특성에 맞는 학제 도입은 전문인력의 발 빠른 배출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산업현장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 확실하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특성화된 학과에 진학함으로써 교육연한에서 오는 사회적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행 전문대학 학제에 새로운 혁신의 방향을 제시 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의 빠른 개정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국립과 사립,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이고 태생적인 한계와 차이에 대해 보다 근원적이고 따뜻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지역간 대학 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전문대학은 지역사회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적 자원인 인력 인프라의 산실이다.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의 틀 안에서 지방전문대학 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실한 지방대학이나 특화된 학과에 대한 재정 지원의 확대는 물론, 지방대 졸업자를 일정 비율 우선 채용하는 지역 인재채용우대 제도 등을 공공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대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의 급감이 가져 오는 오늘의 대학생존이라는 화두는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 그리고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 가야 할 숙제이다.
그러하기에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오늘의 지방 전문대학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할 시대적 당위로 떠오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