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 8월30일 내년도 시험공고를 이달 4일로 안내하기로 했으나 전국 시도교육청이 동일하게 공고일을 11일로 연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1일자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를 통해 고시한다. 인터넷 원서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다.
한편 이번 시험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