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상생” 외치던 대형마트·SSM “입만 살았다”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2-07-23 20:50 게재일 2012-07-23 6면
스크랩버튼
법원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자 마자<bR>      대구 수성·달서·동구지역 33곳 일제히 정상영업 돌입 <bR>     전통시장 상인들 “시민단체 나서서 불매운동 벌여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지역 사회와 상생하겠다는 구호는 헛 구호임이 드러났다.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인 22일.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동구지역의 롯데쇼핑(주), (주)이마트, (주)에브리데이 리테일, 홈플러스(주), 홈플러스테스크(주), (주)GS 리테일 등 6개 업체 대형마트 11개와 SSM 33개 등이 일제히 문을 열고 영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대구시가 지난 18일 서민경제를 살리고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SSM의 점장들과 회의를 열고 의무휴업일 준수를 요청했고, 본사에는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냈으나 행정기관의 요청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22일 버젓이 영업에 들어갔다.

이들 대형마트는 1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자 곧바로 신선제품 등 물량확보에 나섰고 영업장 입구마다 `22일 정상엽업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이는 등 영업준비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지난 4월22일 첫 의무휴업을 시작한지 3개월만에 대구시와 구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기업이 적극 나서달라”며 요청한 `지역상생` 요구가 헛구호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수성구 모 전통시장 상인은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와 SSM이 법원에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내는 등 그동안 대기업들의 지역과의 상생은 사실상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라며 “지역에서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한 상인은 “최근 전국적으로 롯데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싹쓸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외지 대기업 대형마트 등이 대구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죽이고 있는데도 지역 시민단체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시민단체들의 뒷짐 행태에 비판을 칼을 겨누기도 했다.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역 구청에서는 해당조례를 공포하고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할 경우 실제로 영업할 수 있는 기회는 몇번에 불과한데도 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대기업의 지역과의 상생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게다가 의무휴업일 준수를 깰 경우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대기업이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마트·SSM이 자율휴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2~3회의 자율 휴업에도 동참하는 착한 유통업체와 동참하지 않는 부도덕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등 행정적인 관리에 반영하겠다”며 상생발전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통시장들도 22일 대형마트들이 정상영업에 들어가자 최근 전통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지역민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서문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들은 모처럼 활기를 찾은 지역 전통시장에서는 문화공연 등 각종 이벤트와 특판, 노마진 행사 등으로 고객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곤영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