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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중2 복수담임제 우선 실시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2-02-22 21:53 게재일 2012-02-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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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정규·경력직 교사 배치해 지도 및 행정업무 분담
다음달 새 학기부터 중학교 2학년 학급에 담임교사를 2명 배치하는 복수담임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수담임제`는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다. 정규 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도록 하며,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에는 원칙적으로 정규교사와 경력이 오래된 교사가 배치된다.

담임 간 업무 부담 형태는 학교 실정에 맞게 분담돼 운영된다.

분담 형태는 한 담임교사가 학급운영과 생활지도 등을 맡으면 다른 교사는 행정업무를 맡을 수 있다. 또 한 담임교사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으면 다른 교사는 지도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을 집중 관리하거나 생활지도와 상담 업무 등을 전담하는 방식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침은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담임교사가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 수가 많아 학생들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이에 대한 상담이 곤란했던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수담임을 운영하는 학교와 학급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학생이 30명 이상인 중학교 2학년 학급에 대해 복수담임 지정 운영 △초등학교(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급)와 고등학교(학생 수 38명 이상인 학급)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복수담임을 운영할 경우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책임을 지고 업무를 분담할 것 △복수담임 지정 대상은 현재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 중 일부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정할 것(학교 여건에 따라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등도 복수담임으로 지정 가능) △복수담임 지정시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수업으로 배정할 것 △추가 지정된 담임교사에게도 기존 담임교사가 받고 있는 학급 담당교원 수당 월 11만원 지급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은 이주 내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로 전달된다”며 “새 학기부터 복수 담임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도입될 방침이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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