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는 이 새 지침에서 태양의 자외선A와 B를 모두 차단하고 자외선차단지수(SPF) 15이상인 선크림만이 일광화상(sunburn), 피부암, 피부노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라벨에 기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FDA는 또 자외선A와 B를 모두 차단해야만 `광범위(broad spectrum)` 선크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SPF 2-14인 선크림은 자외선A와 B를 모두 차단하는 경우 `광범위` 선크림이라는 표시는 할 수 있지만 피부암, 피부노화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표시는 할 수 없게 됐다.
FDA는 이밖에 `2시간 이상`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FDA의 승인 없이는 쓸 수 없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