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의무경찰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지요. 만약 의무경찰 지원자격이 안 된다면 특기병으로는 지원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의무경찰은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귀하의 경우처럼 입영일자가 이미 결정돼 입영대기 중인 사람은 의무경찰 지원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미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돼 의무경찰로 지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육군이나 해군, 공군에서 모집하는 모집병으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군 모집병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로 들어가면 본인의 전공이나 자격에 맞는 지원분야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해군(해병)이나 공군은 각 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053-607-6341)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