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12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식량 생산뿐 아니라 환경 보전과 생태계 유지 등 농업·농촌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의원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가운데 직전 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로 규정했다. 또한 공익수당 지급을 시행하는 구·군에 대한 대구시의 경비 지원과 함께 지급 신청 절차, 지급 제외·중지 및 환수 기준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농업인공익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8대 대구시의회부터 5년여 동안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공감과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