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2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인권 침해와 부당 처우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노동인권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추진,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고용·노동 행정기관과 교육청, 대학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정옥 의원은 “청소년 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적절한 보호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건전한 노동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