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4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일방적인 추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영리병원 설립 허용’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강화이다”고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할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며, 이곳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대구·경북 전역에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들어설 길을 언제든지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필연적으로 과잉 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면서 “정부와 국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졸속통합으로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