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들녘에 논두렁을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길이 번지고 있다. 농사부산물이나 논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벌금 부과대상이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했다. /이용선기자
이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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