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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부산물 태우면 안돼요

이용선기자
등록일 2025-01-14 20:20 게재일 2025-0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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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오후 경주시 안강읍 들녘에서 한 농민이 농사 부산물을 태우고 있다. 논·밭두렁과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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