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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 제한속도 60km 하향 조정

이용선기자
등록일 2019-10-01 20:30 게재일 2019-10-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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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국도 포항 도시부 구간인 북구 흥해읍 약성 삼거리에서 중앙고 삼거리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 속도가 기존 70km에서 60km로 하향 조정된다. 1일 오전 약성 삼거리에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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