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행정력 부족 비판 드셀 듯
원석학원과 경주시간의 2년 동안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학원측의 승소로 경주시 행정력 수준에 대한 비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자 판결에서 “상고인(경주시)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석학원은 2012년 4월 법인 소유 땅인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2천76㎡에 3층 규모 연수원(길이 83.7m, 높이 12.8m)을 신축할 계획으로 경주시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경주시는 불허했다.
연수원을 지으면 해안 경관을 해치고 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원석학원은 경주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4월 판결에서 “경주시가 주장하는 공익보다는 학교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경주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경주/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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