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직원 B씨가 서류 작성을 하다 실수를 하자 책상 옆에 서 있도록 한 뒤 나무막대기로 양쪽 종아리를 3차례 때렸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