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자 없어”… 대구 가창댐 법정분쟁 16개월만에 일단락
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지원비를 달성군수가 원주민에게 배부한 것은 결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네 주민들에게 확성기를 통해 회의참석을 하게 한 점 등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창면 오리에서 원주민과 뒤에 이사온 사람들이 주민지원비를 놓고 1년여 이상 끌어온 재판은 일단 이의제기를 한 원고측(이승로 외 11인)의 패소로 돌아갔다.
당초 이씨 등은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을 위해 나오는 주민지원비는 “보호구역내의 주민지원비인 만큼 원주민이든 뒤에 이사온 사람들이든 가리지 말고 형평성있게 배분돼야 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창댐 주변에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주민지원비가 나오고 있다.
2001년 6천만원, 02년 3천만원, 03년 6천만원, 05년 1억3천여만원, 07년 2억여원, 08년 3억5천여만원, 09년 3억6천여만원, 10년 3억1천여만원 등 현재까지 15억원이 넘는다.
이 주민지원비는 농로포장, 마을회관 신축을 비롯해 가전제품 구입, 자녀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 주민개인지원에 쓰였다. 이렇듯 돈의 액수가 많다보니 기존 원주민과 뒤에 이사온 주민간 분배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재판까지 벌어졌다.
이날 법정에 나와 패소판결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크게 당황했다. 한 주민은 “1년 이상을 끌어온 재판이 이렇듯 끝나니 너무나 허탈하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마음 고생으로 여러 가지 병도 얻었다”며 답답함을 넘어 추락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주민은 “그동안 원주민들과 반목하면서 불편하게 살았는데 재판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 어떻게 원주민들을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여러 변호사들도 주민지원 차별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는데 재판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는 원고측의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 주민은 “담당 변호사가 선고일에 참석하지도 않은 것은 소송의뢰인을 기만하는 행위다”며 변호인 선임을 나무라기도 했다.
원고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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