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대구·경북 통합법안 무산⋯이철우 지사 책임지고 불출마해야”
최경환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며 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촉구했다. 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대구경북통합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며 “500만 시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을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한 졸속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특히 이철우 지사가 실질적 권한과 재정적 담보가 없는 통합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권한과 재정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은 ‘빈 껍데기 통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다”며 “그 결과 대구·경북은 성과 없이 갈등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재정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선대위는 “이 지사가 그동안 약속해 온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재정 지원을 강조하며 도민에게 기대를 심어준 것은 도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부권 정책 소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선대위는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특례 삭제와 북부권 의과대학 설치 계획이 통합안에서 빠졌다”며 “북부권 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통합 추진이 과연 지역 미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이 지사를 향해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와 자존심을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졸속 통합 추진의 책임을 지고 이번 경북도지사 선거에 불출마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의존형 통합이 아니라 주민 숙의와 자치권 확보를 바탕으로 한 당당한 통합이 필요하다”며 “도민 합의와 실질적 권한·재정이 보장된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손님 취향 기억하려”⋯남성 나체 몰래 찍은 ‘남성 세신사’ 구속
속보 = 포항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남성 손님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2월 22일 본지 홈페이지 단독보도>한 40대 남성 세신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세신사 A씨(48)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년 6개월간 불법촬영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약 1000명에 달하는 남성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포항의 목욕탕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울산, 경주, 영덕 등 전국 각지의 목욕탕 10여 곳을 돌며 불법 촬영을 했다. 오전에 세신사로 근무한 뒤, 퇴근 후나 쉬는 날에는 다른 목욕탕을 ‘일반 손님’으로 방문해 동성 이용객들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는 “오랜 기간 세신사로 일하다 보니 단골손님의 특징이나 취향을 기억하기 위해 찍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국 목욕탕을 돌며 원정 촬영을 반복한 점, 특정 부위를 정밀 촬영한 결과물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아청법)’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의 나체 촬영은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행위 자체를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고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현재까지 외부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했다”며 “추가 피해자를 특정하고 여죄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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