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국회 통과···전통 보존과 산업화·세계화 기반 마련
정부가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고, 한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31일 한복의 체계적 진흥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한복의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5대 핵심 전략을 담았다. 진흥법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기적인 한복문화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우수 사례 발굴·시상 등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 조항 등도 명시했다. 문체부는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한복의 일상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세부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명절과 한복문화주간에 국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하고, 국공립박물관과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등과 연계한 한복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한복 웨이브’ 사업을 확대해 한복 업계의 판로 개척을 돕고, 해외 패션 시장 진출을 목표로 주요 ‘패션위크’와 연계한 국제 홍보도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은 한복이 K-컬처를 대표하는 자산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복이 국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예천군 이장선거 갈등, 농촌 공동체 붕괴 초래
“마을의 어른을 모시던 자리에서, 이제는 서로 등을 돌리게 만드는 자리로 바뀌었다.” 예천군 이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주민 간 분쟁을 넘어, 농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현재 예천군내 12개 읍·면 281개 리·동에는 5만4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은 대부분 선거로 선출되고 있다. 과거 덕망 있는 어르신을 추대해 맡기던 것과는 판이한 양상이다. 특히 최근 월 40만 원의 수당과 출무수당 4만 원,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비 30만 원까지 추가된데다 마을에 크고 작은 공사에 대해 이장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보니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후유증이다. 선거에서 낙선한 측의 상당수 주민들이 이장 선거 후 행정기관을 찾아 마을과 관련된 각종 민원제기와 함께 불만 등을 쏟아내면서 마을공동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특히 좁은 농촌 마을에서는 이장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져 주민들 사이의 화합이 깨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예전의 정겨운 농촌 풍경은 사라지고, 갈등과 반목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한 구조를 만든 주체가 행정이라고 주장하고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명목 아래 이장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각종 행정 절차를 이장을 통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필연적으로 경쟁에 내몰리게 된 것인 만큼 이제 바로잡을 때가 됐다는 것이다. 주민 A모씨는 “행정기관을 찾아 주민들이 갈등 해결을 호소해도 ‘마을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이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행정 전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후유증이 심각한 마을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과 임명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예천군은 이장선출 규정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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