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겨울철 누수·화재 늘며 보험금 분쟁 반복···증권 기재·통지의무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겨울철 한파·강풍 등으로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보험금 분쟁이 반복된다며, 소비자들이 자주 겪는 분쟁 사례를 토대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시설’이 담보 기준이 되고, 위험 변경 시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예: 매립배관 동파 등)로 판단되면,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누수는 임대인이 가입한 일배책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금감원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 전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임대주택 누수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개정 후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소유해 임대한 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누수 보상 대상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어서, 임대주택을 담보하려면 증권 기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 가입 후 이사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도 보험증권상 주택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담보 대상이 ‘보험증권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수 원인에 따라 특약 간 보장 범위가 다른 점도 분쟁 요인이다. 예컨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급·배수 파이프 등 급배수시설 누수로 인한 자기 집 손해를 보장하지만, 건물 외벽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 원인에 의한 누수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일배책은 ‘남의 집’에 대한 배상책임을 주로 다루는 구조여서 자기 집 수리비 보장과는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화재의 경우 건물 구조 변경(개조·개축·증축), 15일 이상 수선, 용도 변경, 30일 이상 공실·휴업 등 위험 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사고 후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강풍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 제3자 차량 등이 파손되더라도, 해당 입간판이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시설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보험 가입 단계에서 증권의 목적물에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한국과 일본, 탄소중립 전환 전략
세계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린철강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수소환원제철(HyREX) 기반의 기술혁신에 투자해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한 반면, 일본은 정부·업계가 공동으로 규칙과 인증체계를 정비하며 ‘저탄소 철강의 가격·시장 기준’을 제도화하고 있다. “기술 혁신형 한국 vs 시장 설계형 일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출범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그린철 연구회’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일본철강연맹과 함께 그린철강 인증체계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공식 제정했다. 핵심은 ‘GX 스틸’이라는 공인 분류를 신설해, 철강사가 감축한 온실가스(GHG)를 제품에 반영하고 이를 정부 조달·수요 산업과 연계해 시장가치를 인정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GX 스틸은 두 방식으로 공급된다. 감축 실적을 인증서 형태로 제품군에 배분하는 GX 마스밸런스 방식과, 감축량을 제품별 탄소발자국(CFP)에 직접 반영하는 GX 할당 방식(GX Allocation)이 그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인증체계를 기반으로 그린구매법에 GX 스틸 우선 구매 조항을 반영, 공공조달부터 저탄소 철강 시장을 열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자동차·건설 등 주요 수요산업도 LCA(전과정평가) 기반 탄소규제가 강화되면서 GX 스틸 활용이 사실상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POSCO의 HyREX 수소환원제철, 현대제철의 수소 기반 고로 전환·CCUS 적용 등 기술 중심의 감축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로 기반 생산효율과 대규모 실증 경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술 잠재력은 한국이 앞선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저탄소 철강의 규격·정의·가격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CFP 산정 방식이 상이하고, 정부 조달·수요산업 규제와의 연계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규제환경도 양국 전략 차이를 더 크게 만든다. EU는 CBAM과 자동차 탄소규제를 통해 “저탄소 소재 없이는 수출 불가” 구조를 만들고 있고, 미국·유럽 OEM 기업들도 LCA 기반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국제 표준 논의(SBTi·worldsteel GHG 관리체계 등)에 적극 참여하며 규칙 설계자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국제 규정 대응과 기술 개발에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가공인 그린철강 정의·가격 구조·표준 검증 체계는 여전히 미완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 이전 규제형 시장에서는 일본 방식이 유리하지만, 2035년 이후 수소환원제철 대량생산 시대에는 한국 기술모델이 앞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수요산업 규제 연계, CFP 공통가이드 정비, 공공조달 우선구매제 도입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감축이 제품 가격과 시장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 철강산업 경쟁력은 더 이상 생산량·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더 깨끗하게 만들었는가’가 곧 새로운 산업 규칙이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선택이 향후 글로벌 철강 공급망의 판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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