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신문,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경북매일신문(대표이사 최윤채)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조상진·이하 지발위)는 9일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본지를 포함한 전국 지역일간지 29개사와 지역주간지 45개사 등 총 74개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원 대상 신문사는 지난해 67개사가 선정된 것에 비해 올해 7개사(일간지 2개사, 주간지 5개사)가 늘어났다. 앞서 정부도 올해 지역신문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난해 대비 35억 원 증액했었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2026 지역신문발전기금은 118억원이다. 대구·경북 지역 일간지 중에서는 본지와 영남일보가 올해 선정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발위는 1년 이상 정상 발행, 경영 건전성, 제작 취재 판매 광고 관련 윤리 자율강령 준수, 광고 비중 50% 이하, 한국ABC협회 가입, 편집 자율권 보장, 소유 지분 분산, 지역사회 공헌, 중장기 비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사들을 선정하고 있다. 경북매일신문은 지발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됨에 따라 기획취재, 지역신문제안사업, 지역민 참여보도, 인턴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북매일신문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지면제작과 새로운 뉴스콘텐츠 발굴 등 지역사회 여론형성과 공익적 역할에 더욱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여론의 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4년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선정사들에게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매일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3차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됐으며 그동안 소외계층 및 NIE구독료를 비롯 디지털취재장비 구입, 지역신문제안사업 등 다양한 활동에서 지원을 받아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김건희 집사’ 구속기소된 김예성, 1심서 횡령 부문 무죄·나머지 공소기각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9일 일부 무죄, 나머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가운데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는 특검이 수사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런데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이 아니라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부분은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공소기각 결정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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