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남·경기교육청 공동 원격수업 미래교육 모델로 안착
경북교육청이 전남·경기교육청과 함께 운영한 시·도 간 원격 화상 공동수업이 ‘교실을 확장한 공동수업 모델’로 현장에 안착하며 미래교육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14일 교육청 관계자와 현장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도 간 원격 화상 수업 성과 공유회’를 열고, 지난해 전남·경북, 경기·경북 간 공동 운영한 원격수업 사례와 성과를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원격 화상 공동수업은 총 44개 학급이 매칭돼 국어·사회·통합교과·과학·실과 등 다양한 교과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돼 됐다. 특히, 수업 공동 설계와 협업 활동을 포함한 ‘함께 만드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원격수업과 차별화됐다. 먼저 전남·경북 공동수업에서는 소규모 학급 매칭을 통해 학생 간 관계 형성과 지역 이해가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특히 ‘같GO! 다르GO! 함께하GO!’ 프로젝트에서는 온라인 짝 활동과 패들렛 공유, 지역 탐방 결과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지역 문화를 비교·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쌓았다. 경기·경북 공동수업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토의·토론이 한층 심화됐다. ‘금교잇(금융·교역 잇기)’ 창업·무역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이 역할을 나누고 자료를 조사해 온라인 협상과 발표를 진행했으며, 과학·환경 수업에서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협력적 학습이 이뤄졌다. 운영 교사들은 “학생들이 설명하고 질문하는 데 대한 주저함이 줄었고, 협업 과정에서 배움의 깊이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공유회는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수업을 자산으로 삼아 다음 수업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기존 ‘원격 화상 수업’을 ‘온라인 공동수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학기당 실시간 공동수업을 최소 2회 이상 운영하고, 교사 간 사전 협의 및 성과 나눔회를 정례화해 협력 수업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시·도 간 공동수업은 지역과 학교 규모의 차이를 배움의 자원으로 전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남·경기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학교와 학생이 함께 배우는 미래형 공동수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 학부모·전직 기간제 교사 중형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부장판사)은 14일 업무방해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전직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과 관련해 시험지 확보를 시도하면서 범행이 시작됐고, 시험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교사가 이를 악용해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했다”면서 “해당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퇴직 이후까지 5학기에 걸쳐 모두 11차례 학교에 침입했고, 이 가운데 7차례 시험지를 절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와 교사가 시험지 유출을 공모해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고, 시험지를 절취한 뒤 이를 자녀의 시험에 활용하도록 한 범행이 교육 현장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드러난 뒤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 행정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는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해 특정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쳤고, 범행 기간과 수법,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사의 범행을 돕고 사건 이후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한 해당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시험지를 미리 건네받아 답안을 외운 뒤 시험을 치른 학생 D양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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