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초등학교 3곳 아동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구 서구가 관내 초등학교 3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어린이 안전 강화에 나섰다. 서구는 아동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내서초등학교, 대구대성초등학교, 서대구초등학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아동 수, 112 신고 현황, 범죄 발생 현황, 범죄 위험도 등을 종합 분석한 뒤 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서구는 기존 도시공원 거점 7곳(내당공원·감삼못공원·꼼지락공원·들마을공원·날뫼공원·비산공원·제일공원)에 이어 초등학교 거점 3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지역 내 초등학교 12곳이 아동보호구역에 포함되게 됐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에는 정문 인근 펜스 등에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며, 서부경찰서는 학교 외곽 경계선 반경 300m 이내 구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으며, 폐쇄회로(CC)TV 설치와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일반적인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일정 반경 내에서 지정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대구회생법원 3월 3일 개원…도산 전담 독립법원 출범
대구회생법원이 오는 3월 3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도산 사법서비스가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은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청사 4층(현 도서관)에 임시 개원한다. 이후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약청 건물을 리모델링한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대구회생법원은 독립 법원으로, 지난 1월 1일 발족한 개원준비단(9명)이 신설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초대 법원장에는 심현욱(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임시 청사는 연면적 1332㎡ 규모로 법원장실 1개와 판사실 6개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6일 예정된 법관 인사와 일반 직원 증원에 맞춰 내부 공간 재배치도 진행된다. 2027년 9월 개원 예정인 신청사는 연면적 3260㎡,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신청사에는 법원장실 1개, 판사실 14개, 법정 2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회생법원 신설은 최근 증가하는 도산 사건 대응 필요성이 반영됐다. 지난해 대구지법 개인 회생 사건은 1만 2304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개인 파산은 4167건으로 1.4% 늘었다. 법인 회생도 105건 접수돼 전년보다 19.3% 증가했다. 법원은 회생법원 개원으로 사건 처리 속도와 전문성이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에게 보다 체계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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