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의원 조사 마무리...영장 신청 검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이 3일 오후 8시45분쯤 11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충실하게 임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준비된 차에 탑승했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귀갓길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을 상대로 그의 전 보좌관 남모씨, 김 전 시의원과 1억원 수수 전후 상황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들을 추궁했다.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경찰은 공천헌금 수수에 관련된 강 의원과 남씨,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는 만큼 구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공천헌금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전 시의원의 공천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전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정황이 담긴 ‘황금 PC‘에는 통화 녹취 약 120개가 저장돼 있으며, 최소 9명 이상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與 “행정통합, 2월 국회 처리”….TK행정통합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을 비롯해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경북 북부권 의원들의 반발로 2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TK행정통합이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당론으로 발의했고 이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설 이전까지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는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한 뒤 9일 입법공청회,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을 갖고 있다”며 “여야 간 상황에 따라 약간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을 배출하겠다며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2월 관련 법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다만 TK행정통합 특별법의 경우 ‘야당 태도’가 변수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30일 발의했고, 지난 2일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상태”라며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합의 처리될지 국민의힘이 반대할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즉, 국민의힘 경북 북부 의원들의 반발과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일부 야권 광역단체장들로 인해 TK행정통합 특별법만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TK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찬성하느냐가 2월 국회 통과 여부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라면서도 “당론 추진 여부를 현재로서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TK지역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는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3월 중으로 법안 공포 및 각종 절차가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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