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설 승차권 예매 미리 체험해보세요”⋯‘전용 웹페이지’서 열차 조회· 여행정보 사전 등록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6년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대비해 예매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사전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체험은 12일부터 14일, 17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노선별 예매일과 운행시간표를 확인하고, 원하는 여정정보도 미리 등록할 수 있다. ‘열차시각 조회’에서 이용구간, 출발일, 열차 등을 선택해 해당 열차의 사전 예매일과 모든 국민 예매일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일자별 예매하는 노선을 지도로 볼 수 있도록 해 노선별 예매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여정정보 등록’에서는 구간, 출발일, 인원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예매 당일에 바로 저장된 정보를 불러와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오는 15일부터 5일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 15일과 16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한다. 15일은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을, 16일은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이어 19일부터 21일까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예매를 진행한다. 19일은 호남·전라·장항·서해·목포보성선을, 20일은 경전·중앙·강릉·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영동·태백·경춘·교외선을, 21일은 경부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예매 대상 날짜는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설명절에 운행하는 열차다. 잔여석은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상시 판매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의결…"사안 중대성 등 고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지역구 병원 특혜 이용 등의 의혹을 받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에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원 자격정지, 제명 등 4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제명 처분 의결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직접 출석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 사퇴 직전까지 받고 있던 논란과 의혹은 크게 9가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대한항공 호텔 고가 숙박권 수수 △배우자 구의회 부의장 업무카드 사적 이용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한 지원 지시 △차남 대학 편입 개입 △업무외적인 공항의전 이용 △지역구인 동작구 보라매병원 특혜 진료 △강선우 의원 1억 공천헌금 수수 사실 대화 녹취 후 무대응 의혹 등이다. 이 8개에 결정적으로 김 의원 본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결국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대체로 음해나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부 내용은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본인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은 시효상 징계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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