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관위 제3자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2명 고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영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와 공모자 B씨(장애인 관련 지역단체 대표)를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영주시건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입후보예정자와 다수의 지역단체 대표들이 함께하는 식사모임을 개최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면서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18만 원을 결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해진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영주시선관위는 이날 음식을 제공받은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대구 공영주차장 설 연휴 6일간 무료 개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공단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맞춰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명절 기간 주차난 해소와 도심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무료 개방 대상은 공단 직영주차장 64개소(8518면)와 민간위탁 주차장 34개소(1401면) 등 총 98개소, 9919면에 달한다. 이 가운데 86개소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상인주차장과 동대구역 고가교 하단 주차장, 동인청사 부설주차장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무료로 개방된다. 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신매1·2·3, 공항1·2, 경상감영, 동대구역맞이주차장, 서대구역 남편주차장은 설 당일인 17일 하루 동안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무료 개방 주차장의 위치와 운영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dpfc.or.kr) 및 공유누리(www.eshar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명복공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속 운영되며, 설 당일에는 제5회차(오전 10시 10분)부터 정상 가동된다. 음식물 처리시설과 소각시설, 위생매립장은 설 당일 하루를 제외하고 연휴 기간 중 정상 운영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기봉 이사장은 “설 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에 앞서 안전관리와 환경정비 등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며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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