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이인지구 58개 노선 ‘법적 도로’ 공고⋯교통 안전망 가동
포항시 북구 이인지구 내 주요 도로들이 마침내 정식 도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포항시는 지난달 13일 이인지구에서 발생한 오시후 군(13)의 참사<본지 2월 20·24·25·26·27일·3월 9일자 5면 보도>이후, 해당 구역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용개시를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공공시설(도로)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이인지구 내 조성된 58개 노선(총 연장 1만 1908m)이 정식 도로로 인정돼 공용 사용이 허용된다. 그동안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차량 통행이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상 ‘준공 전’ 단계에 묶여 있어 도로법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규제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고를 기점으로 이인지구 내 교통 안전 체계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제력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사고가 발생했던 초등학교 인근 구간을 포함해 지구 내 보행 안전 시설물 전반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시개발 구역 내 ‘행정적 무법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김의진 교수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시설물 완공과 법적 고시 사이의 시차를 줄이는 것이 안전 확보의 핵심”이라며 “이번 공고를 통해 행정 절차상 지연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오 군과 같은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한 법적 안전망이 비로소 작동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공용개시 공고를 낸 만큼 앞으로 이인지구 내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경찰·대구노동청, 20대 근로자 사망 제지공장 압수수색
지난해 대구 한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지업체 본사와 공장, 사무소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업체는 울산과 대구 달성군, 서울에 각각 본사와 공장,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청은 이날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40여 명을 투입해 안전관리 매뉴얼과 컴퓨터(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 업체 측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7시 16분쯤 대구 달성군 한 제지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도색 기계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안전관리 담당자 등 직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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