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반값에 몰린 발걸음···고깃값 고공행진 속 ‘놓칠 수 없는 기회’
지난달 축산물 소비자물가가 4% 넘게 오르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한우 할인행사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평소에는 가격 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에게 할인 폭이 큰 명절 행사가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올랐다. 오프라인 할인행사 첫날인 5일 찾은 포항시 남구의 한 대형마트에는 개장 전부터 대기하던 시민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축산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가와 할인가를 비교하며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었고, 마트 직원들은 수시로 상품을 추가 진열하며 문의 응대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매대 앞에서 만난 이모씨(62)는 “요즘 고깃값이 너무 올라 평소에는 쉽게 손이 안 간다”며 “설에 쓸 만큼은 준비해야 하는데 이렇게 크게 할인할 때 아니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님 김모씨(50대)는 “평소에는 가격 때문에 수입산을 주로 구매하게 되는데 이런 기회에 한우를 먹는 것 아니겠느냐”며 “명절을 앞두고 좋은 고기를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축산물 가격 상승세는 수치로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경북 지역의 국산 쇠고기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급등했다. 소매 가격 역시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4일 기준 한우 1등급 등심(100g)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1만1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91원)보다 약 5.5% 상승했다. 경북 지역은 9892원으로 전년 동기(9236원) 대비 약 7.1% 오른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한우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덜어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사 기간 등심과 양지, 설도 등 불고기·국거리용 부위를 중심으로 1++등급부터 2등급까지 다양한 품목이 할인 판매된다. 1등급 기준 100g당 등심은 7870원, 양지는 473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3220원 이하로 일부 품목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업체별 일정과 세부 품목 등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과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최저임금·근로기준법 배제’ 논란
최근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둘러싸고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에 포함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언론이 “특구 내에서 최저임금 규정이 폐지되고 근로시간 제한이 완화된다”는 점을 집중 보도하며, 노동권 후퇴 우려를 제기한 것. 이에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5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TK통합신공항, 대구공항 후적지, 항만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기업 투자 확대와 인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일 뿐,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취지와 달리 근로 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권익 침해 가능성과 사회적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별표 제12호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질적인 권익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역시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노동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글로벌미래특구는 기존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13개 특구의 효과를 통합한 개념이다. 규제 배제 특례와 세제·자금 지원을 통해 TK통합신공항과 대구공항 후적지, 항만 등을 중심으로 최첨단·친환경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