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형평성 어느쪽 손 들어줄까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비 배분문제가 정식 재판에 청구된 것은 지난 5월. 한차례 공판 일정이 연기된 후 지난 6월22일 1차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이씨 등 원고측과 원고측 최모 변호사, 피고측 이모 변호사가 참여했다. 2차공판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국에서 비슷한 유형의 재판이 없어 재판결과가 향후 유사재판에서 인용될 수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의 의견을 중심으로 향후 재판결과를 예상해 본다.

가정① 원주민 손 들어줄 경우

이번 재판은 이씨 등 11명이 유씨 등 1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의 핵심요지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을 위해 나오는 주민지원비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후 이사온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분배해 달라는 것.

그리고 주민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많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송금액은 3천만원이나, 향후 정보청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액을 올릴 예정으로 있어 액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법원에서 기존 원주민의 입장을 전면 수용, 피고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즉 상수원보호구역내 원주민으로 처음부터 여러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은 점, 이곳에서 오래동안 거주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결정이 나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하자 여부는 원고측이 입증해야 한다. 즉 원고측이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하자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한 피고측이 승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앞의 평등권 문제, 늦게 이사온 주민을 주민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등 여러 쟁점에서 명쾌한 해법제시가 어려울 것으로 지역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가정② 원고측이 승소하는 경우

다른 한편으로 이씨 등 원고측이 이기는 경우다. 이는 원고측 주장대로 주민지원비 지침 어디에도 늦게 이사온 사람을 차별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다. 사실 법조계 대부분은 국내 최상위법인 헌법과 헌법을 떠나 법 원칙상 늦게 이사온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으로 보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비 지침에 지원비 대상을 현 거주민으로 규정했고, 이주민 또한 재산권행사나 행위제한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 만큼, 단지 늦게 이사왔다고 해 주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역차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처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 원주민들은 일부 보상을 받았으며, 주민지원비도 계속 받아온 만큼 이후 들어온 사람을 주민지원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서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주민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볼 경우 원고측으로 재판추가 급격히 기울 수 있다. 현재 원고측은 회의고지 불분명, 마을규약상 마을에 비협조적인 사람은 준주민으로 취급하는 등 규약자체가 문제투성이고, 지원비 금액이 들쭉날쭉 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정③ 법원 직권조정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법원측이 직권조정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법원은 원고측과 피고측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 후 최종 판결에 앞서 직권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민지원비의 액수 배분문제 등에서 어떻게 정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즉 원주민과 준주민, 비주민의 구분과 몫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할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측이 직권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진행돼 어떤식으로든 결과를 도출해 내야한다. 또 당사자 한 쪽이 1심에 불복, 항소할 경우 재판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도 있다. 지역의 법조인은 법원측의 직권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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