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곳 주민 소송땐 엄청난 후폭풍

현재 전국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된 곳은 340여곳이며 이중 주민지원비가 나오는 곳은 30여곳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년에 지원되는 돈은 최소 100억원대는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창호주변처럼 분쟁이 잇따를 걸로 보인다.

특히 지역의 공산호, 운문호, 밀양호 등지를 비롯, 대다수지역이 아직은 개별지원보다 공동지원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 큰 분쟁은 없지만, 기반시설정비가 어느정도 끝나고 공동지원이 본격화 되면 주민들간 법정다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금액만 1천억 넘어 로펌 등 변호사업계 군침

정부 지자체 주민 머리 맞대고 `상생해법` 찾아야

△엄청난 사회적 파장 불러올 불씨 존재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현재 주민지원비가 나오지 않고 있는 300여곳의 주민이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민지원비는 지자체가 70%, 환경부 부담 국비가 30%로 지자체부담분이 있는 만큼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보호구역내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올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민지원비는 단발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법에 근거해 매년 나오는 돈이므로 충분히 집단소송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많은 걸로 드러났다.

특히 집단소송으로 갈 경우 대략적으로 최소로 잡더라도 소송금액만도 천억원대는 훌쩍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가액이라 변호사업계에서 군침을 흘릴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로 요즘 변호사업계는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빅프로젝트가 발견되면 많은 인력을 투입, 전수조사를 거쳐 대형 소송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아직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면 소송으로까지 갈 것이 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주민지원비를 못받고 있는 주민이 소송으로 갈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서 지원비가 안 나오는 것은 형평성 위배는 물론, 명백한 차별로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한 법조인은 “전국적으로 주민지원비가 나오지 않는 300여곳의 주민이 집단소송으로 가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대형 로펌들은 이런 대형 사건을 찾고 있다”며 로펌들이 앞다퉈 덤벼들 것이라는 예상도 했다.

△해답은 없는가

지금까지 취재결과 환경부, 대구시, 달성군청 등에서 문제가 골고루 불거졌다. 환경부 경우 원론적인 시안만 작성해 지자체로 넘겼고, 대구시는 달성군청에 떠넘기는 현상을 되풀이 한 것. 즉 건설업자가 하도급업체에 하청주듯한 현상이 행정기관곳곳에서 되풀이 됐다. 그리고 달성군의 경우 담당자가 마을회의때 참석은 몇 번 했으나 회의진행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적 적극적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국민권익위원회도 주민들의 진정에 구체적 지침없이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정부의 뚜렷한 해결의지는 찾아볼수 없었다.

지역 학계나 법조계 등은 한결같이 지금부터라도 환경부, 대구시, 달성군 등이 머리를 맞대 다수의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주민들을 상대로 계도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기관도 주민 추진위원회의 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원주민, 준주민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안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 사전 분쟁을 막아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명대 이영찬 사회학과 교수는 “인근 아름다운 마을의 사람들이 송사까지 가 안타깝다. 소송이전에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찾기보다 한걸음 양보해 화합해 마을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이 아쉽다. 지금부터라도 서로 충분한 대화로 상생의 길을 찾는 해법을 만들어 내야 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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