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이사온 사람들은 사태가 소송으로까지 온데 대해서 달성군과 상급관청인 대구시의 관리·감독 부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처음부터 1차 관리·감독기관인 달성군청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 투명하게 관리를 했으면 이 사태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고측은 대상자 선정부터 돈의 배분까지 거의 추진위원회의 말만 듣고 집행해 일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돈의 배분도 투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2리 임모씨는 2007년 냉장고를 지급받았던 내용이 정보공개 서류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청은 오2리 주민들이 냉장고를 지급받았던 건은 오2리 예산에서 배정된 것이 아니고 정대리 주민들 몫에서 나온 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오2리 주민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떻게 오2리 주민에게 정대리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었는지, 이 자체가 주먹구구식 예산 배정 때문이라며 군 행정에 반발하고 있다.

원고측은 또 어떻게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었는지, 과거 받다가 안받는 경우도 생기는 등 여러 면에서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달성군 입장

달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집행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가창댐은 1972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1996년부터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상수원사업본부에서 관할하다 지난 2001년부터 달성군으로 이관됐다.

초기에는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다 어느 정도 공동시설이 마무리 돼 개인지원 사업을 하게 됐으나 당시 지침에는 명확한 개념이 없어 마을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침대로 사업별 계획을 수립해 주민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이주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토대로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 하지만 원고측 주민들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군청 등에 주민지원비 문제점을 지적했고, 진정, 군수면담 등을 요구했으나, 군청은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없었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마을 추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분쟁의 조정이나 해결의지 없이 추진위원회의 말만 우선시 하는 등 주민지원비에서 소외된 사람의 불만 해소 의지가 부족했다고 불평했다. 한 주민은 군수가 변호사의 소견서 내용을 보여달라고 해, 군청에 소견서를 보냈으나 담당 직원이 군수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묵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달성군청측은 마을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지원비를 배분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 등에 군이 일일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행위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주민으로 규정됐을 뿐 신규진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민추진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고, 돈의 배분 또한 주민 추진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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