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비화 상수원 구역 지원비 갈등

 

대구 도심에서 불과 10여분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산수와 맑은 공기로 도시민이 한번쯤은 살고 싶어하는 달성군 가창면 오리와 정대리 일대.

수성구민의 식수원인 가창호를 끼고 있어 경치도 아름답지만 특히 비오는 날, 물안개라도 피어 오르면 한 폭의 산수화속에 살고 있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비경이 빼어나다. 이렇다 보니 수년전부터 이곳에는 별장이나 전원주택 등이 들어서 주변 땅값도 많이 올랐다. 이런 조용한 마을이 최근 소송에 휩싸였다.

가창호 상수원호보호구역내 주민들이 행위규제 대가로 환경부와 대구시로부터 받는 물값의 분배를 놓고 소송까지 간 것.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비로 빚어진 갈등의 쟁점과 원인 및 문제점, 대책, 타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비 사용 예, 전문가 의견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당연한 거주자에 불평등한 혜택 대응할 것”

“이주민들 지원비 탐내는 것은 `어불성설`”

1)갈등의 쟁점은(원고와 피고측 주장).

최근 달성군 가창면 오2리 주민 임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1년 전에 담장을 쌓은 것에 대해 군에서 조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즉 논에다 무허가로 쌓았기 때문이라는 것. 임씨는 시골에서 이런 일로 조사까지 나오는 것은 동네 주민 누군가가 제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허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임씨는 소송이 벌어지자 반대편의 누군가가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군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사소한 일로 이웃 주민간에 불신이 팽배해진 것은 다름아닌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비 문제로 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

오2리 주민 이모씨 등 11명은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같은 마을 유모 이장 등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달 1차 공판이 열렸다.

△원고측 입장.

5년전에 이 동네로 이사왔다는 이씨 등 원고측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어디에도 주민지원비를 원주민에게만 줘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는 입장이다.

즉 지침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당해 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당해 구역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의돼 있다. 이 문구에 의하면 이사 온 주민들도 당연히 거주자라는 것이다.

원주민과 이사온 주민을 차별하면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같은 주민인데 누구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누구에게는 안 돌아가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아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할 수 없이 소외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주민지원비도 적은 돈이 아니라 1년에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배정돼 가전제품을 비롯 학자금, 의료비, 집수리비용 등이 지원되는 현실에서 단지 원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외시킨다는 것은 역차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처음부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사온 것은 아니지만 같은 상수도 보호구역안의 한마을에서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수차례 고민을 해봐도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납득이 안 돼 법의 심판을 받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피고측입장

이 마을 이장 유씨와 강모 추진위원장등은 이씨 등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다. 가창댐이 들어서기 전부터 선대 대대로 이곳에서 살다, 가창댐의 건설로 일부 마을은 수몰되고, 맞은편 오2리 쪽으로 이사를 하는 등 생활터전을 잃었고,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을 보상하는 성격의 주민지원비는 당연히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30년이상 이곳에서 대대로 살며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한 사람과 몇 년 전에 산좋고 물좋은 곳을 찾아 이사온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은 보상을 할 수 있느냐는 것.

1972년 가창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이후 처음에는 주민지원비가 없었다. 1996년부터 공동사업이 추진됐으며, 2001년부터 개인가구별로도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비를 중간에 이사 온 사람들이 받기를 희망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사온 사람은 처음에 이런 지원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왔다, 지원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바란다는 것은 무임승차와 같은 이치라는 입장이다.

추진위원장 강씨 등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편으로 과거 땅값도 상당히 쌌고, 집 증개축이나 수리 등 여러 제약을 장기간 받아와 이를 보상하는 성격이 짙은 돈이므로 늦게 이사온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장 강씨의 아들은 1년에 300, 400만 원 정도 돈이 나온다는 걸 아면 대구시내 사람중 여기로 이사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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