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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윤리강령

Term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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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신문 임직원 일동은 사회상규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문광고를 게재한다. 합법적인 광고영업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과장된 광고 내용이나 표현을 싣지 않는다. 광고의 영업활동과 신문게재 내용이 신문의 사회적 기능에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며, 경북매일신문의 전 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존중함으로써 신문의 품위를 지키고 독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1조 (신문광고 준수사항)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 는 안 된다.

제2조 (광고사원의 직업윤리)

  1. 광고 관련 사원은 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수행 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2. 광고사원은 본인 또는 독자, 광고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광고활동을 하지 않는다.
  3. 광고영업활동 과정에서 만난 관련 종사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선물, 금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위 윤리강령을 엄격히 준수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 할 것을 다짐한다.
2011년 7월 20일
경 북 매 일 신 문

[ 경북매일신문 광고윤리강령 실천요강 ]

제1조 (광고 유치, 상담)

  1.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2. 기사관련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광고 활동은 하지 않는다.
  3. 전 임·직원은 윤리를 벗어나는 광고 활동은 하지 않는다.
  4.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광고영업․상담에 전념토록 한다.
  5. 전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준수한다.

제2조 (광고주 표시)

광고는 상호, 상품명, 소재지,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해 광고의 주체(광고주)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게재할 수 없는 광고)

신문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신문광고의 세부내용 및 표면적 광고 내용에서 아래의 내용은 광고주와 협의하여 전체 배제 또는 일부 삭제한다.

  1.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
  2. 미신적인 행위나 비과학적인 광고
  3. 투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협박, 폭력 등 범죄 행위의 미화, 조장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5. 특정 상대를 비방, 중상모략 또는 불특정 다수를 해하게 하는 내용
  6. 광고주의 명칭, 주소 등 사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광고
  7.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8.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 광고
  9.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10.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광고

제4조 (저작권 보호)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5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독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제6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독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제7조 (교육)

발행인은 본 강령의 세부내용을 숙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수시 교육을 시행한다.


제8조 (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그 내용을 회사의 전사원과 공유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제(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 행)

본 광고윤리강령은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 정)

본 광고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 실천요강 및 규제세칙”을 준수한다.

  • 1차 개정 : 2016년 10월 17일 부분개정
  • 2차 개정 : 2017년 2월 24일 부분개정
  • 3차 개정 : 2018년 2월 1일 부분개정
  • 4차 개정 : 2022년 1월 4일 부분개정(3,4,5조항)
  • 5차 개정 : 2023년 4월 3일 부분개정(2,5,6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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