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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Term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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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북매일신문사(이하‘회사’라 칭함)와 편집제작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칭함)는 맑고 정직한 사회정립을 위하여,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원칙)

회사와 위원회는 사회정의 실현 및 정확한 뉴스 제공 등 사회공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 (편집권)
  1. 경북매일신문의 편집권은 기자직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회사와 위원회는 편집과 관련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켜낸다.
  3. 편집권은 경북매일신문의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경영차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4. 편집국 인원충원이나 전보 인사 등과 관련된 결정에는 편집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기자는 취재, 기사작성, 편집과 관련해 양심의 보호를 받으며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 될 경우 거부할 자유가 있다.
제4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공정보도를 구현하고 편집권을 지키기 위해 신문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성실하게 행사해야 한다.
  2.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위원회에 임명 이유를 밝히고 동의를 요청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5년 이상의 부장급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임명동의 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국장은 임명 뒤 1년이 경과 후 편집국 구성원이 참여하는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중간평가결과 참석자의 2/3의 불신임결의가 있을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이 임기만료 전 사의를 표하거나 불신임결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위원회와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임 편집국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제5조 (외부필진)

외부필진은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6조 (양심보호)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권리가 있으며,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경우나 내․외부적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기자윤리)
  1. 기자는 취재·보도 활동 등 신문제작 전반에 걸쳐 신문을 이용, 금품 등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취재원으로부터 사적인 특혜, 편의를 제공받아선 안 된다.
  2. 기자는 기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신문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8조 (취재원 및 사생활 보호)
  1. 기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 위협 등의 우려가 클 경우 신문사 결정에 따라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취재원과의 신의를 존중하고 취재 과정 및 보도와 관련한 약속을 지킨다.
  3. 보도 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최대한 자제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보도의 공정성)
  1. 기자는 객관성 및 진실성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에 최선을 다한다
  2. 보도 대상에 반론과 답변, 의사 개진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보도된 기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
  3. 오보로 밝혀진 보도 내용은 신속하게 바로잡고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10조 (편집제작위원회)

회사와 위원회는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경북매일 신문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 언론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언론 자유 및 공정 보도, 바람직한 지면제작을 위해 편집제작위원회를 운영한다.

  • 1. 구성 및 임기
  • 가. 신문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하여 편집국장, 한국기자협회 경북매일신문 지회장, 편집국원이 선출한 위원 등 8인 이내로 구성되는 편집제작위원회를 편집국에 두고 편집국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 나. 편집국 선출 위원은 편집국 구성원 전원이 참여, 무기명 직접 투표로 부장급 이상1인, 차장급 1인, 남기자 2명, 여기자 2명 등 6명을 선출한다.
  • 다. 편집제작위원의 임기는 1년, 연임할 수 있다.
  • 2. 운영 및 권한
  • 가. 편집제작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국장과 편집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나. 편집제작위원회는 각종 보도 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편집국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신문편집 및 제작에 적극 반영하고, 수용할 임무를 갖는다.
  • 다. 편집제작위원회는 편집국의 취재 및 보도, 편집과 관련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사와 합의 권고, 조정, 시정 및 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등을 의결한다.
  • 라. 편집제작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기록해 회사에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제11조 (독자권익위원회)

회사와 위원회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신문 제작, 공정하고 양질의 보도를 위해 외부 평가기구로서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독자권익위원회를 구성한다. 독자권익위원회의 건의와 비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충실히 이행하고 지면에 반영한다.

  • 1. 구성 및 임기
  • 가. 독자권익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시민단체, 재계, 주부, 학생, 외국인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한다.
  • 나. 독자권익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역할 : 독자권익위원회는 본보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독자와 함께하는 건전한 언론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판과 개선 방향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지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과 신문제작에도 적극 참여한다.
  • 3. 운영 : 독자권익위원회는 매달 한차례 지면 평가를 실시하며 두 달에 한 차례 이상 독자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좌담회를 갖고 지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제12조 (고충처리인)

이 규정은 ‘언론중대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회사 안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고충처리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 1. 직무 : 고충처리인은 경북매일신문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 가. 보도로 말미암은 독자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
  • 나.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한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다.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또는 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의 권고
  • 라. 그 밖에 독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문과 상담
  • 마.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칼럼 집필
  • 2. 자격 : 고충처리인은 회사 안팎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따로 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 가. 변호사로서 언론 보도에 관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 사람
  • 나.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언론 보도에 관한 경력이 많은 사람
  • 다. 이 밖에 노사 협의를 통해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 임명절차와 임기
  • 가. 고충처리인은 경북매일신문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이 편집국장과 논의해 임명한다. 단 임명에 앞서 위원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한다.
  • 나.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다. 고충처리인이 임기 중에 공석이 되면 한 달 안에 고충처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4. 보수
  • 가.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출장, 자료 수집, 회의 참석에 따른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나. 보수액은 고충처리인을 사내에서 임명한 때는 회사 급여 규정에 따르며 사외에서 임명한 경우는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로 정한다.
  • 5. 활동보장
  • 가. 고충처리인은 제12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 나. 고충처리인은 제12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국장에게 관련 부서장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 다. 고충처리인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장이나 편집국장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발행인과 고충처리인에게 사유서를 내고 편집국에서 공론화해야 한다.
  • 라. 고충처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편집제작위원회에 나가 의견을 듣거나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다.
  • 마. 고충처리인의 대외 명칭은 따로 정해 사용할 수 있다.
  • 6. 활동협조
  • 가. 회사는 경북매일신문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독자가 고충처리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나. 회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도 고충처리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 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집국 구성원 가운데 담당자를정해 도와야 한다.
  • 7. 시정 등 권고 : 고충처리인은 경북매일신문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 등 권고가 필요한 사안이 생겼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 보상이 필요한 경우는 그 사유와 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발행인에게 제출한다.
  • 8. 재심
  • 가. 발행인은 고충처리인의 시정 등 권고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 의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고충처리인은 요청이 있는지 1주일 안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발행인에게 통보하며 발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13조 (발행인의 책무)

발행인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

제14조 (공표 의무)
  1. 발행인은‘고충처리인 운영규정’을 경북매일신문 지면과 인터넷매체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규정을 변경한 때도 같다.
  2. 발행인은 고충처리인의 활동 내용을 해마다 경북매일신문 지면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개정)

이 규약은 회사와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편집국장이 합의해 수정·보완 등 개정할 수 있다.

- 2005년 9월 1일 편집규약 제정
- 1차 개정 : 2007년 1월 5일 일부개정
- 2차 개정 : 2010년 4월 1일 일부개정
- 3차 제·개정 : 2013년 1월 14일
- 4차 개정 : 2017년 8월 1일 일부개정
- 5차 개정 : 2018년 10월 5일 일부개정
- 6차 개정 : 2020년 6월 1일 일부개정
- 7차 개정 : 2021년 12월 1일 일부개정
- 8차 개정 : 2022년 2월 7일 일부개정

2005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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