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고충처리인)
이 규정은 ‘언론중대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회사 안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고충처리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직무 : 고충처리인은 경북매일신문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 보도로 말미암은 독자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한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또는 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문과 상담
-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칼럼 집필
2. 자격 : 고충처리인은 회사 안팎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따로 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 변호사로서 언론 보도에 관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 사람
-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언론 보도에 관한 경력이 많은 사람
- 이 밖에 노사 협의를 통해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 임명절차와 임기
- 고충처리인은 경북매일신문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이 편집국장과 논의해 임명한다. 단 임명에 앞서 위원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한다.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이 임기 중에 공석이 되면 한 달 안에 고충처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4. 보수
-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출장, 자료 수집, 회의 참석에 따른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보수액은 고충처리인을 사내에서 임명한 때는 회사 급여 규정에 따르며 사외에서 임명한 경우는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로 정한다.
5. 활동보장
- 고충처리인은 제12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 고충처리인은 제12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국장에게 관련 부서장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 고충처리인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장이나 편집국장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발행인과 고충처리인에게 사유서를 내고 편집국에서 공론화해야 한다.
- 고충처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편집제작위원회에 나가 의견을 듣거나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의 대외 명칭은 따로 정해 사용할 수 있다.
6. 활동협조
- 회사는 경북매일신문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독자가 고충처리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회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도 고충처리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집국 구성원 가운데 담당자를 정해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