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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 신문 편집규약내 고충처리인제도 안내

제12조 (고충처리인)

이 규정은 ‘언론중대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회사 안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고충처리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직무 : 고충처리인은 경북매일신문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1. 보도로 말미암은 독자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한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또는 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문과 상담
  5.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칼럼 집필

2. 자격 : 고충처리인은 회사 안팎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따로 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1. 변호사로서 언론 보도에 관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 사람
  2.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언론 보도에 관한 경력이 많은 사람
  3. 이 밖에 노사 협의를 통해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 임명절차와 임기

  1. 고충처리인은 경북매일신문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이 편집국장과 논의해 임명한다. 단 임명에 앞서 위원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한다.
  2.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고충처리인이 임기 중에 공석이 되면 한 달 안에 고충처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4. 보수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출장, 자료 수집, 회의 참석에 따른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보수액은 고충처리인을 사내에서 임명한 때는 회사 급여 규정에 따르며 사외에서 임명한 경우는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로 정한다.

5. 활동보장

  1. 고충처리인은 제12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2. 고충처리인은 제12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국장에게 관련 부서장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3. 고충처리인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장이나 편집국장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발행인과 고충처리인에게 사유서를 내고 편집국에서 공론화해야 한다.
  4. 고충처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편집제작위원회에 나가 의견을 듣거나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다.
  5. 고충처리인의 대외 명칭은 따로 정해 사용할 수 있다.

6. 활동협조

  1. 회사는 경북매일신문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독자가 고충처리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회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도 고충처리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3.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집국 구성원 가운데 담당자를 정해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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