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추가 소송 의뢰 유치전
지역 변호사 카톡 등 공격적 홍보
“시민들 ‘선택 폭’은 매우 넓어질 것”
“정부 항소 예상… 공방 계속될 듯”

법원의 ‘포항지진 피해 시민 배상’ 선고에 따라 1조5천억원대 소송이 열릴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법조계의 본격적인 ‘수임전쟁’에 막이 올랐다.

사건 수임에 적극 나선 지역 변호사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격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지역 변호사들이 최근 포항지진 관련 손배소 추가 소송에 나설 의뢰인 유치전에 나섰다.

A법무법인의 경우 시민들에게 ‘포항지진피해소송 안내’메시지를 통해 돌리며 포항지진피해소송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안내문에는 “20일부터 포항지진 피해 소송 접수를 시작한다”면서 “포항지진특별법상 5년 소멸시효가 끝나는 내년 3월20일 이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착수금 ‘3만원’ 부담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더 많은 의뢰인을 모집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1차 손배소 변호인들보다 1%p 저렴한 5%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1차 손배소 ‘포항지진 공동 소송단’ 변호사 8명도 각 사무실별로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안내문에 ‘포항지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는 멘트를 넣어 집중 홍보하고 있다.

향후 포항지진 추가 손배소에 나설 예상 시민 수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5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승소한 포항지진 손배소는, 추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가 거의 확실시 된다.

법조계의 치열한 사건 수임 영업 전에 시민들의 ‘선택 폭’은 매우 넓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소송 비용이 절감되는 반면 변호사의 수익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A 변호사는 “앞으로 법조계 경쟁이 치열해 지면 시민들은 착수금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포항지진 손배소에 대한 정부의 항소가 예상되면서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B변호사는 “정부는 100% 항소할 것”이라면서 “2심을 거치더라도 1차 손배소 배상금은 대략 1년 뒤, 추가 손배소 신청 시민들은 2년 뒤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2심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올 경우 정부는 배상금 지급이 연체된 만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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