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문화·중립의무 당부

포항시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김용철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초청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규정을 안내하고, 간부공무원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또 간부공무원으로서 각종 회의, 행사 등 개최 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사무국장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면서 “지난 2014년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가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장상길 부시장은 “선거철을 앞두고 공직자들은 선거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간부 공무원이 앞장서 흔들림 없는 자세로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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