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수차례 매도 과정서 공유재산 심의회도 없이 추진
포항시 “행정절차 밟지 않는 사례 전수 조사 추가 고발 검토”

지난해 10월 시유재산을 매각해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이 감정평가나 공유재산 심의회 등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수차례 시유지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10월 포항시 공무원 6급 A씨는 공시지가 7천만원이 넘는 남구 한 시유지를 매각 당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을뿐 아니라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다.

또 2023년 1월 남구에 있는 시유지 1억7천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심의회를 받지 않았다는 것.

시에 따르면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이 넘는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10억원 이상이거나 2천㎡ 이상 시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포항시가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시가를 감안해 매각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더해 산출한 평균금액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는 경찰에 고발한 내용과 별도로 A씨가 매각한 토지를 모두 조사,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매각 시유지가 있을 경우 배임 혐의로 추가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20억1천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판 혐의에 대해서도, 시의 고발 조치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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