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20-2부(부장판사 조지희)는 29일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대의원 2명과 조합원 1명 등 모두 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원고 측은 서한 외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업체들을 제외하고 서한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찬반 투표를 부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합 측은 시공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6곳이었으나, 보증금 납부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한 곳은 서한뿐이었다며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제출된 입찰참여제안서를 모두 총회에 상정하고 직접 출석한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자료를 제공한 뒤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의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지난달 21일 대의원회를 통해 시공 입찰가 650억 원을 제시한 지역 기업인 (주)서한을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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