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은 서한 외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업체들을 제외하고 서한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찬반 투표를 부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합 측은 시공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6곳이었으나, 보증금 납부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한 곳은 서한뿐이었다며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제출된 입찰참여제안서를 모두 총회에 상정하고 직접 출석한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자료를 제공한 뒤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의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지난달 21일 대의원회를 통해 시공 입찰가 650억 원을 제시한 지역 기업인 (주)서한을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